보호시설 거주 만18세→24세까지 연장 가능

블루문
업데이트 : 2022-06-16 조회 : 7,51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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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양육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합니다.


18세가 되면 자립 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아동복지법을 공포했습니다.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사유 규정

아울러 보호 종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는 앞으로 보호기간 연장 중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자립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호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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