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6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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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8-02 조회 : 4,747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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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화.국무회의시작(8시30분)이후]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4.11).hwpx
[별첨]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별첨]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_11_화_국무회의시작(8시30분)이후]_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가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적용 : 6월 22일부터


과태료 기준

미설치 시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시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제14조의2 신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3)


  -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CCTV 미설치: 100만∼300만 원, 설치·관리기준 위반: 25만∼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50만∼150만 원

  향후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첨부파일에 확인해 보세요.



요양원업무 장기요양업무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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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이 안되고 볼수도 없고 팝업이 되었다고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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