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 개정사항 및 전문 (22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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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2-08-28 조회 : 6,45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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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_220815.hwp
복지용구_급여대상_품목_선정_및_급여비용_산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신구조문_대비표_2208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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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실 공고 제2022-9호(2022.8.1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욕창예방방석(비공기패드형) 신규급여결정 신청 시 규격충족 입증 서류 

      추가(KS PA 3004)(제17조의3, 제17조의4, 제36조 관련 [별표1])

    - 공단산출가격 단위조정 기준(반올림) 명확화([별표4])

    -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품목·제품) 제출서류 명확화[별지 제1호서식]

 ○ 시행일: 2022.8.15.(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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