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 ( Q&A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2-06-13 조회 : 25,55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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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듯이 장애등급이 있는 분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면 바로 받을 수 있나?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자격은?

만6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의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입니다.

2019년 7월 이후 개정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신청 가능해 졌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

①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친족, 후견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세요.

② 우편, 팩스

③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 심사 절차는?

주민센터 신청하면 방문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관은 장애인의 불편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시군구에서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후 수급 결정을 통보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도 발급받습니다.


■ 심사 결과는?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추가급여지원사업 및 이용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는 활동지원등급 및 급여 이용 시간, 이용횟수, 이용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이 결정되면 어디에 서비스를 요청하나?

수급이 결정될 때 해당 지역의 활동지원기관 연락처 리스트를 함께 보내줍니다.

주로 장애인복지관, 자립센터 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과 활동지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65세 이상이 넘으시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 시 장애인활동지원에 비해 줄어드는 경우 ( 활동지원 최저구간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에는 계속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관련 내용 바로가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은 계속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소 시설에 있을 경우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안됩니다.

보장시설, 의료시설(30일이상), 수용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안됩니다.


■ 바로 이용 가능한가?

활동지원기관에 서비스 요청을 하면 활동지원사를 매칭시켜 줍니다.

바로 매칭될 수도 있고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서 안내문에 기재해 보내줍니다.

기준중위소득 ( 70%, 120%, 180% ) 기준에 따라 4~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완전 면제이며 차상위 계층은 일괄 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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