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기준 알아보기 ( FAQ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2-12-12 조회 : 78,664 댓글 : 2
URL주소 복사
■ 기초생활 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 어떤 혜택이 있나?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① 감면 제도 :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지원
②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별 급여지원 바로가기
급여 외 혜택 종류 모음


■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은?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지며 중위소득 50% 미만은 동일하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으며 일부 진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자격 요건 ( Q&A) 바로가기

■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
①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②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③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입니다.

■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 근로무능력 )

근로능력없음 자세히 보기

■ 근로 능력이 있으면 안되나?
근로능력이 있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안됩니다. 다만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대상자가 되나?
※ 소득 및 재산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조건부 수급자 제도 있으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소득은 가구 수 기준으로 봅니다. 가구당 소득에 따른 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가구 기준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없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모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 보십시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얼마를 지원하나?

수급자 급여별 급여액 바로가기

■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자의 친부모, 친자식, 사위, 며느리 등이 부양의무자입니다.
2021년에 생계급여에 대한 노인,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되었습니다.

■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인가?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서비스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따른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사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됩니다.

■ 문의 방법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에 문의하세요.

■ 신청 방법은?
관할 읍동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구청에서 소득 조사 및 방문 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기간은?
신청 후 2~3달 소요됩니다.

연관정보
정보

최신 댓글





처음  1  2  3  4  5  다음  맨끝



엔젤시터앱 고객지원AI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