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주요 변경 사항(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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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1-10-12 조회 : 6,233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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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장기요양기관_평가지표_한시적_적용방법(6차).hwp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 (시설급여)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적용방법(5차)과 변동사항 없음

   

※ (재가급여) 기존 ‘19~’20년 평가 매뉴얼 기준으로 이전 한시적 적용방법(5차) 동일 적용

 - ‘직무교육’, ‘프로그램’, 기능향상 프로그램’ 평가지표 안내 추가



○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6차) 주요 변경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리팡 2021-10-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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