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결격 사유 ( 자격 조건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3-09-05 조회 : 31,66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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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1,2호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로 확인
- (3호 관련)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민법 제9조)
*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2013년 7월)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4호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
(대법원 97누18042, 선고, 1998.2.13, 판결)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 (5호 관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 중 자격정지,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3, 4, 5호 해당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격검정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e하나로민원 시스템 내 조회 및 등록기준지에 의뢰하여 파악

발취 : 2023년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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