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비 변경 신청서 /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서식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7-15 조회 : 6,93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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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제공자 변경 신청서

2.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서

  ※ 장기요양수급자와 예금주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유의사항>


○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의 지급계좌에 수급자 본인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며,

    통장사본도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단, 가족요양비 지급받던 수급자의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소멸되어

    “가족요양비 지급계좌 변경 신청” 을 한 경우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등록 가능 


◈ 부양의무자 수령순위 : 민법상 상속순위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 2순위 : 사망자의 직계존속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 4순위 : 사망자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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