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3-02-16 조회 : 5,61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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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사업신청_전산처리절차.pptx
2._노인요양시설_방역지원_사업_추진계획.hwp
3._질의응답(요양시설,_의료기관).hwp
1._코로나19_관련_노인요양시설_등_방역지원사업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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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 사업참여 노인요양시설 등 대상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202만원(8시간 근무기준), 5개월(국고보조금90%+자부담 10%)

      * 근로자 월 급여 183만원(시간당 8,750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약 19만원

    - 선정된 기관·시설에서 배정된 인력, 직접 채용(~5.25) 및 배치


 ◆ 대상 및 기간

  ○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양로시설

  ○ (기간) 2021.6.1.~10.29.(약 5개월)

    ※ 예산 및 신청상황 등에 따라 실제 배치인력(인원,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방법 및 대상기관 선정

  ○ (신청)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제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업무포털 / 기타 / 방역지원

      ※ 메일, 웹팩스 등을 활용한 수기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기간) ‘21. 4.26. ~ 5. 4. 18:00까지

  ○ (대상기관 확정) ‘21.5.17. 신청하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방역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전산화면 개설 안내

  ○ 요양시설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장기요양정보시스템(포털) > 기타

       > 방역지원사업 > 방역지원사업 참여신청

    - 전산처리절차  [붙임 4] 참조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방역지원부 033) 736-1848~9, 1846, 1836~8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마감기한 내일까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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