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61,040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58,970원 |
방문간호지시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서입니다.
방문간호지시서(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22,680원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70,030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6,090원 |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3,1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