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교육원 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교육원 개설 시 필수 인력은 교육원장,전임강사,외부강사 외에 대표자도 있어야하나요?
2. 교육원장이 교육원에 8시간 상주한다고 했을 때, 교육원장이 전임강사를 겸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3.하는 일, 법적 의무 등에 있어서 교육원 대표와 교육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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