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증으로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수칙이 7월 25일(월)부터 변경됩니다.
접촉면회는 금지되고 비접촉 대면 면회는 허용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이 적용대상입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엔젤시터 가족요양 접수시작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 2022.1.1. 시행 )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2021. 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