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6차 ( 감염예방수당 )

지금순간
게시일 : 2022-02-16 조회 : 5,67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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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_코로나-19_선제검사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_6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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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6차입니다.

4번 입소형 시설 종사자 감염예방수당은 퇴직금, 사회보험부담금 등의 공제 없이 전액이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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