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10차) 및 방역지원금(4차) 산정

블루문
게시일 : 2021-12-03 조회 : 9,23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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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_코로나-19_선제검사_등_장기요양기관_방역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4차).hwp
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10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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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부터 별도 공지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한시적 방역 활동지원 내용

구분

지침 주요 내용

종사자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기준)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 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수급자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입소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용) 백신 미접종 등 수급자 1인당 주 1회 검체 채취시 지원금 지급

(기준) 최대 월 4(1)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백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한 수급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 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한시적 방역지원금 지급

(신속항원검사)

()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종사자 수급자에게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횟수 당 8,000원 지원

(기준) 시설내 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 수급자 월1회 검사횟수 당 비용지급

* 신속항원 키트 구매 영수증 반드시 보관 필요

시설급여 등 종사자 기준 근무시간인정

()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내용)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코로나 검사코드)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출처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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