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 시설급여 ) 이용요금 상세 설명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3-12-29 조회 : 13,78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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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이용요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입소 자격


어르신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시설급여로 받아야합니다.

시설등급은 1~5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가 나왔다면  사유에 따라 시설급여로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무등급도 등급이 나오기 전에 입소가 가능하며 요양원마다 다르지만 1일 6~8만원 가량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요양원의 이용요금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 20%


매년 국가에서 요양원 급여 비용에 대한 수가표를 발표합니다.


2024년 요양원 수가표



국가에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본인부담금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일수로 책정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은 생활 여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2%, 8%,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률 자세히 보기


비급여 비용 100%


비급여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합니다.

식사비, 간식비, 상급침실료비급여입니다.

비급여 비용은 요양원마다 다릅니다.


상급침실료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1일 12,000원~14,000만원 정도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한다면 30~40만원대 정도 비급여 비용이  나옵니다.


요양원 이용요금 및 모의계산 예시는 1식 3,500원, 간식 2회 3000원로 해서 1일 13,500원을 적용했습니다.


위해서 설명한 한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를 합치면 월 이용요금이 나옵니다.


요양원 모의계산기를 오픈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월 이용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이용요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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