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출비율 및 다빈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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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2-16 조회 : 7,52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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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_인건비_지출비율_관련_다빈도_Qn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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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를 비율에 대한 다빈도 Q&A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


Q1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2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분모’에 해당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Q3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분자’에 해당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Q4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종사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 시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Q5 미지급 된 퇴직적립금(장기요양요원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등)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Q6 180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반드시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나요?

Q7 인건비 지출비율을 매월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Q8 인건비 지출내역을 어떻게 제출하며 제출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나요?

Q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면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인력신고는 사회복지사로 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이 되나요?

Q10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종사자가 있을 경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이 떨어져도 괜찮나요?

Q1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 15인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인건비도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할 수 있나요?


Q1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 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기관와 단기보호기관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 별표9 제6호에 따라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주야간보호와 사회복지시설에 겸직하고 있는 경우, 


겸직 직원에 대해 어느 한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1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 

참고2 인건비 지출내역서 입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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