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유급휴일 이월 적용 다빈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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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4-22 조회 : 8,74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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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세부사항_제12조_개정관련_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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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한 일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유급휴일 근무자 이월 가능 근무시간 적용기준



다빈도 질의 사항


1. 요양보호사 A가 유급휴일인 3월 1일 근무(8시간) 포함 184시간 근무한 경우 초과된 8시간을 6월 30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3월 월 기준근무시간은 : 176시간) 


  네. 유급휴일(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에 근무한 종사자가 해당 월의 월 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무한 시간 중 유급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1일 8시간 내에서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다만, 유급휴일 발생 전 반드시「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합의한 증빙자료와 세부사항 별지 제27호 서식(유급휴일 근무 관리대장)을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 사용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2. 1일 3교대 형태의 근무자가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한 근무시간 이월사용으로 근무시간 160시간을 충족하였다면 세부사항 제12조제3항의 종사자별 예정된 근무일정에 따른 1일 2‧3교대 형태의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의 유급휴일 근무로 이월한 근무시간은 제3항의 종사자별 규칙적인 근무형태에 포함되지 않아 세부사항 제12조제2항과 제3항은 동일 월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초과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사용한다면 이월한 시간을 포함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1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제3항


3. 사회복지사 B가 유급휴일인 5월 5일 근무(8시간) 포함 160시간 근무,  초과된 8시간을 6월7일 4시간, 7월2일 4시간 나누어 이월 사용 가능한가요? 

(2021년 5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아닙니다. 유급휴일 근무일자 별 실제 근무시간 중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인정가능하나 일자별 초과 근무시간 분할 사용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B 사회복지사의 경우 6월 7일에 4시간을 이월하여 사용하였다면 7월 2일은 초과 근무시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4. 요양보호사 C가 추석 연휴 3일(9.20, 21, 22.) 중 20일과 21일에 1일 12시간씩 근무(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까지 근무)하여 9월에 총 176시간을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한 24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3일로 나누어 이월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9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아닙니다. 자정(00시)을 넘어 연속 근무로 인하여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는 경우 종사자의 근무일 산정기준은 근무시작일이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한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일과 21일 2일이 유급휴일 근무에 해당되므로 유급휴일 2일 동안 종사자의 초과 근무시간이 24시간이라 하더라도 1일 8시간씩 2일에 한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5. 유급휴일인 5월 5일 근무(10시간) 포함 162시간 근무(10시간 초과), 초과 근무한 10시간 모두 이월 사용 가능한가요?

(2021년 5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아닙니다. 유급휴일에 실제 10시간을 근무하여도 일자별 최대 8시간 내에서만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유급휴일(5.5.)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이라면, 1일 4시간 범위에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6.  유급휴일에 근무한 종사자에게 휴일 근무 수당을 모두 지급 한 경우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 이월 사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 이월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유급휴일 발생 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 중 다른 근로일로 이월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제55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7.유급휴일인 5월 5일에 근무(8시간) 후 5월 10일 휴일대체를 사용하였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1년 5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5월 5일 근무 8시간을 포함하여 월 기준근무시간 1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익월 이후 사용 시 초과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동일 월에 사용했다면 세부사항 제12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5.5일 유급휴일을 대체하여 같은 월(5월) 10일에 사용하였다면,  5월에는 5일 근무를 포함하여 152시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8. 요양보호사 D가 유급휴일인 5월 5일 근무(8시간) 포함 160시간 근무하였고 초과된 근무시간(5.5.의 8시간)을 9월 1일에 휴일대체일로 사용하려합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9.20.~22.)가 있고 22일 근무 예정(8시간)으로 9월 총 근무시간은 164시간이 예상됩니다. 이때 초과된 시간(12시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5월, 9월 월 기준근무시간 : 152시간)



  네. 9월 근무시간 산정은 휴일대체일(9월 1일, 8시간 )과 9.22일 근무시간(8시간)을 포함하며, 총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이 가능함에 따라 9월 22일에 근무하여 월 기준근무시간이 초과된 8시간에 한하여 회계연도 중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세부사항 제12조제2항


출처 :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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