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거친 복지용구의 제품의 신규 추가, 가격 조정 및 기존 일부제품의 급여 제외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0개 품목 4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9개 품목 17개 제품 가격을 조정하며, 12개 품목 50개 제품은 급여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사명의 변경에 따른 공급(제조·수입)업체 명칭을 수정함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전문 및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