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가급여, 시설급여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4차) 및 Q&A

지금순간
게시일 : 2020-10-29 조회 : 5,95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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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장기요양기관_평가매뉴얼_한시적_적용방법(4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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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련 다빈도 질의사항을 반영한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 안내


※ 작성일(2020.10.26.)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에 해당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 … 질병관리본부



 ❍ 일반사항(급여종류 전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에 따라 평가기준 예외 적용

   ⦁ ‘주의' 이하의 단계일 경우 기존의 평가기준 적용

   ⦁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 자제, 외출‧외박 제한(외부인 출입제한, 보호자에게 방문자제 안내문자 전송) 등으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평가지표 중 일부 한시적 예외 기준 적용 … 【붙임】참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변경 시 평가지표 적용 방법

   ⦁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 월의 익월부터 기존의 평가지표(기준) 및 평가매뉴얼 적용함

   

(예시)

 • ’20년 5월 '경계' → '주의'이하 변경 : ‘20년 6월 반기별 시행 지표 정상 적용

 • ’20년 6월 '경계' → 주의'이하 변경 : ’20년 6월 반기별(상반기) 시행 지표 미실시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



 ❍ 지표별 적용방법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며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정상 적용


   ⦁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지표별 적용방법은 안내차수(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감염병 유행상황 및 정부 부처의 정책에 따라 적용 차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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