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일부변경)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8-25 조회 : 5,91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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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_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7차-일부변경).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최근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사례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8월)’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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