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 자료

블루문
게시일 : 2020-07-15 조회 : 9,46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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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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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Ⅰ. 현지조사 개요 ·· 1
Ⅱ. 현지조사의 종류 및 대상기관 선정 · 9
Ⅲ. 현지조사 실시 ··· 19
Ⅳ.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 · 35
Ⅴ. 행정사항 ···· 63
1. 첨부 ········ 73
2. 붙임목록 ····· 86
3. 서식목록 ···· 142
4. 참고자료

1. 개 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
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

2. 조사목적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부적정한
경우 경고·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을 환수
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
○ 시설운영 및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등으로 수급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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