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 안내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5-26 조회 : 5,570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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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6차)_최종_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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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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