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기관 예외지침 안내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3-13 조회 : 6,52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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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_예방적_코호트_격리_실시기관_예외지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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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기·경북 등 지역별 실시되었던 요양시설의 예방적 격리조치가 집단감염
예방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권고됨에 따라, ‘예방적 격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방적 격리 실시 요양시설과 병설 운영 주야간보호 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긴급돌봄 제공 원칙’ 예외지침을 마련하여 안내드리니 민원응대
및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실시에 따른 예외지침」 목적

❍ 그간 경기‧경북 등 지역별 실시되었던 요양시설의 예방적 격리조치가
집단감염 예방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권고됨에 따라, ‘예방적
격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긴급돌봄 제공 원칙’에 대한 예외 지침 마련
‘예방적 격리 시행 기관’ 예외 지침

 (대상기관) ‘예방적 격리*’를 시행하는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과 병설 운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에 한정

*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
조치를 의미하며, 이 경우 지자체에 제출한 예방적 격리 신청서 또는 시설장 판단
하에 예방적 격리를 실시한 상황과 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함.

** 시·도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단기보호기관이 ‘예방적 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동 지침을 적용함

 (예외기준) 원칙적으로 휴원 안내를 하고,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 ▲ 의 대상기관에 한해 ▲ 시설과 물리적 장소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위한 목적으로 ▲ 시
설장의 판단 하에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휴원 안내만
실시 후 전면 휴원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특례비용’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전액 공단부담))을 인정

※ 이 경우도 예상치 못한 긴급돌봄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특례비용
산정을 위한 필수 인력은 배치하여야 함.

 (인정기준)

 그 외 세부 기준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3차)」(2020.3.6.) Ⅱ.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지침 6. 주야간
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지침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 지침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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