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자격 및 취업 정보 ( Q & A )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24-03-05 조회 : 87,94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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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란?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입니다. 기존 노인돌봄 사업의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는 생활지원사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

■ 어떤 일을 하나?
일상생활이 취약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사의 업무 범위

구분직접서비스(생활지원사)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생활지원사 자격 조건은?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격 취득이 필요한가?
필요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 채용은 어디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복지관 등)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 계약을 하고 만료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 요양보호사 일과 겸직 할 수 있나?
겸직으로 인한 유인 행위의 우려로 인해 방문 요양보호사 겸직은 안됩니다.  기관에 따라서 타 직종도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 생활지원사 1명에 몇명 관리하나?
14명~18명의 노인을 관리합니다.

■ 월급여는 어떻게 되나?
2024년 기준 월 1,285,750원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 포함 금액입니다.

■ 근무시간을 얼마나 되나?
월요일~금요일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 ( 휴게시간 제외 ), 주 25시간입니다.
(09:00~14:30, 12:30~18:00 등 휴게시간 30분 제외)
※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6시), 휴일근로를 함에 동의

■ 4대 보험과 퇴직금 제공하나?
제공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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