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방법 및 법정보수교육 신청 공고문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9-10 조회 : 5,35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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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_자격신고_보수교육_안내문(2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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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신고 대상

 ㅇ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및 취업상황 무관)


2. 자격신고 주기

 ㅇ 최초 자격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 신고

  예) 2018년도 자격신고자 : 올해 2021년도 신고 대상자

  예) 2019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2년도 신고 대상자

  예) 2020년도 자격신고자 : 향후 2023년도 신고 대상자


3. 올해 자격신고 대상자

 ㅇ 2016년까지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한번도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7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7년에 자격신고를 했으나 3년째인 2020년에 자격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8년에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ㅇ 2018년에 자격신고를 했으나 3년째인 2021년에 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 문 의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자격신고센터 ( www.klpnlic.or.kr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교육센터 홈페이지 (www.klpnedu.or.kr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상담센터 ☏ 1661 - 6933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 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첨부파일 을 참고하여 종사자인력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사항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자격신고센터(www.klpnlic.or.kr)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교육센터 홈페이지(www.klpnedu.or.kr)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KLPNA) 상담센터 ☏ 166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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