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및 교육기관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3-26 조회 : 7,69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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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일반관리시설[학원]_단계별_기준_및_방역조치.hwp
2._직무교육_실시_안내문(직무교육기관).pdf
3._직무교육기관_명단_519개소_21.2월말기준.xlsx
5._코로나_방역수칙_학원직업훈련기관.pdf
1._직무교육_실시_안내문(장기요양기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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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공고입니다.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 ‘21. 4. 1.(월) ~ 12. 31(금) 까지

(교육대상 선정) ‘20.1.1. ~ 12.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시간 이상을 1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교육대상자 확인) 장기요양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요양자원/요양보호사 직무교육/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자관리


(교육대상 제외) 해당기관 퇴직(또는 근무종료)자, 해당기관 고용보험 

    제외자, 직종 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


(교육방법)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출장교육 불인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원격훈련 대체 운영 한시적 허용


    ※ 실시간 출석확인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Zoom, Skype 등)만 인정,

       단순 동영상 강의, 온라인 강의는 불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관할지사)에 사전 신청 필수


(직무교육기관 확인방법)

  ① 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첨부 「직무교육기관 명단」 참조


  ② 장기요양 홈페이지 / 빠른메뉴 / 기관검색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찾기


  ③ http://hrd.go.kr



(직무교육기관 유의사항)

  - 직무교육 실시 전 교육일정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

  - 강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관할지사)에 신고 후 교육실시

  - 이수증은 직무교육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수자에게 교부

  - 공단이 제공한 직무교육교재 과목 및 강의시간 준수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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