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지금순간
게시일 : 2020-12-06 조회 : 4,958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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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
1. 자격신고 대상자
○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간호조무사 업무 종사 및 취업상황 무관)
2. 자격신고 주기
○ 최초 자격신고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주기 신고
 예) 2017년 자격신고자 : 2020년 대상
 예) 2018년 자격신고자 : 2021년 대상
3. 자격신고 시 사전 준비사항
○ 2017년 1주기 자격신고자와 2017년 자격증 신규 발급자
 - 2017년 보수교육의「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 내역
 - 2018년 보수교육의「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 내역
 - 2019년 보수교육의「이수, 면제, 유예」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 내역
○ 2016년까지 자격증 발급자이나 지금까지 자격 미신고자
 - 2016년 보수교육의「이수, 면제, 유예」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 내역
 - 2017년 보수교육의「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 내역
 - 2018년 보수교육의「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 내역
 - 2019년 보수교육의「이수, 면제, 유예」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 내역
4. 자격신고 방법

5. 문의
○ KLPNA 상담센터 : 1661-6933

붙임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 안내
1.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보유자로서 관련 업무 종사자
 - 단, 당해 연도 자격 신규 취득자는 당해 보수교육 면제
 예) 2020년도 자격취득자 : 2020년 보수교육 면제
2. 보수교육 방법 및 이수 평점(시간)

※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대면교 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3. 보수교육 과목 확인 ○ 보수교육센터(www.klpnedu.or.kr) → 교육일정 → 온라인교육

4. 보수교육 신청 방법


5. 기타 문의
○ KLPNA 상담센터 : 1661-6933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17.1.1.부터 자격신고제가 3년 주기로 시행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매년 8시간 이상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종사자인력기준 위반으로 급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KLPNA) 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klpnedu.or.kr) 또는 상담센터(1661-693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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