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월 수도요금 면제

블루문
게시일 : 2022-03-23 조회 : 7,30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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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대한 수도요금 감면해 줍니다.

10만가구의 월 8,800원 정도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1~3급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당 약 23,060원(물이용부담금 미포함),
    세대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8% ~ 42% 감면 효과
  • 감면 예상액 : (’22년) 월 8,800원 → (’23년 이후) 월 9,800원

  •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 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독립유공자 중복 감면은 되지 않으며, 다자녀 하수도 사용료 감면(사용료의 30%)과는 중복감면 가능합니다.


    4월 15일까지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서에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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