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환급 급액
기존 | 3월부터 |
20만원 | 30만원 |
지원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분이고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ex)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한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 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 4. 30.까지는 128원)
경차 소유자가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액에서 환급액을 차금하고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