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서울시형 기본소득 가구별 지원액과 자격 기준

블루문
게시일 : 2021-12-07 조회 : 6,685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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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서울시는 오세훈표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을 2022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서울시형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85% 이하 가구에게 가구 소득 소득분을 뺀 나머지 50%를 3년간 매월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없이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165만 3,000원) 대비 가구 부족분의 절반인 82만 7,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기준 중위소득 하위 50~85%
  •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85%


    1인가구 지원액 예시(2022년 기준, 단위: 천원/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와 가구소득이 0원일때 지급액 기준



    안심소득 시범 사업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 6종과 중복 지급되지 않고 중단되며,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전기세, 도시가스 감면 등의 혜택은 계속 받게 됩니다.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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