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당 관련 용어들과 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장애인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닌 국민의 세금이 제원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지는데 소득기준에 따라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2023년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으로 기초급여는 323,180만원이고 부가급여는 8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최대 403,180원의 장애인연금이 나옵니다.
기초급여는 만 65세 이상되면 기초급여가 나오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보전이라는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중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만원을 지급합니다.
▪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장애인 : 월 6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 장애인 : 월 3만원
구분 | 재가 | 시설 |
기존 | 월 4만원 | 월 2만원 |
2023년 | 월 6만원 | 월 3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장애인 포함 )
▪ 18세가 되는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하지 않더라도 중증장애아동수당 지급 불가
장애연금
정확한 용어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