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소개

블루문
업데이트 : 2024-01-11 조회 : 17,91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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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저소등층이 많이 의지하는 복지서비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이 제도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는 데는 수급자되기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휴직, 실직 등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위기에 빠진 경우 생계· 의료 · 주거지원 등을 지원해 줍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 내역

[위기상황주급여] ①

생계급여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2024년  생계급여액

1인 가구713,100원
2인 가구1,178,400원
3인 가구1,508,600원
4인 가구1,833,500원
5인 가구2,142,600원
6인 가구2,437,800원

최대 6회


의료급여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급여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임시거소 사용 비용 지원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이내

66만5천원/월 이내, 최대 12회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만4천1백원/월 이내 (4인기준), 최대 6회


[부가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7.9천원, - 중 180천원, -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급여와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지원 대상자 기준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원 결정 및 지급을 하고 사후 조사 방식으로 적정성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상자입니다.


가구원수2024년 중위소득 75%
1인 가구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3,535,993원
4인 가구4,297,435원
5인 가구5,021,801원
6인 가구5,713,777원


금융재산

1인 가구8,228,000원
2인 가구9,682,000원
3인 가구10,714,000원
4인 가구11,729,000원
5인 가구12,695,000원
6인 가13,618,000원

(단위 : 월/원)



지자체형 긴급복지지원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기준을 더욱 완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접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먼저 급여를 지원하고 사후 심사와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적정하면 지원 연장 또는 지원 종료를 결정하게 되고 부적정하면 비용전액환수, 일부환수, 환수 면제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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