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별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유무 비교

블루문
업데이트 : 2022-12-22 조회 : 17,877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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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유무는 중요한 복지 정책들의 수급자 요건에 포함됩니다.


정책별로 다르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급여구분부양의무자 기준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

대폭 완화

( 2021년 10월 )

없음

(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 가능 )


의료급여

적용 중

( 단계적 완화 중 )

1종 : 가구 근로능력 없음

2종 : 가구 근로능력 있음

( 조건부 수급자일 경우 2종 근로능력으로 봄 )

주거급여없음있어도 가능
교육급여없음있어도 가능
차상위적용있어도 가능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질환이 있으면 가능
한부모가족없음

없음

( 부부일 경우 근로능력이 상실한 배우자 )

장애인 연금없음없음
기초연금없음없음

 ※근로능력이 있어도 양육・간병, 가족의 간병·보호 등에 따른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에 대한 기준 바로가기


* 생계급여

2021년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 )


** 의료급여

2022년도는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


※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만 선택하여 신청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조사 및 자료 자체를 요청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으며 해당되지 않음


위 내용은 여러가지 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와 근로능력 부분만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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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문 2022-01-15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2021년 10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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