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채의 차감

블루문
게시일 : 2021-06-30 조회 : 13,40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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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금 등 부채는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을 평가할 때 차감을 합니다.

차감되는 부채의 종류와 어떻게 차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의 종류

(1)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2) 금융회사 대출금

(3)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4)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가)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6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나)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신용회복지원이 적용되면 채무원금의 

일부와 연체이자 전액이 감면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채무원금이 추가 

감면되므로 캠코에서 인수한 수급자는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부채로 차감 

필요

(라) 한국해비타트(사)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수급(권)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채가 확인된 경우

 ※ (유의)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5)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6)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금융권의 범위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대부(중개) 업체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대부(중개) 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 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lfa.or.kr/ 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


부채의 차감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


부채의 차감 순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며, 차감하고 부채가 남아도 100% 소득환산되는 자동차가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받아 금융회사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천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 확인으로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천만원도 산정

 ‑ 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전액 전환되었으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은 없음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15백만원은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고, 1천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4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부채상환금액 15백만원은 타 재산 증가분(부채상환)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천만원은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하며, 잔액 5백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부채의 종류

(1)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부채로 차감)

(2)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 됨)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최고금액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3) 한도 대출 (일명 ‘마이너스 대출’)

(4)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의 

어음할인 대출

(5)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신용회복위원회는 수급자에게 부채를 빌려준 채권기관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해준 

수급자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함,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한 부채는 원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부채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6)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출처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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