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교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온라인 신청 접수 중

블루문
게시일 : 2021-03-03 조회 : 8,67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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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 · 주거 · 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비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신청대상인지 확인 필요 (http://oneclick.moe.go.kr)


집중 신청 기간

2021년 3월 2일(화) ~ 3월 19일(금)


자세한 신청 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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