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지금순간
게시일 : 2021-01-08 조회 : 10,049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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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_2020년_긴급복지_완화기준__2021년_3월까지_계속_적용한다!.pdf
프로그램이 없어 볼 수 없다면..

실직,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 대상으로 완화된 기준을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적용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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