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입주하는 방법

블루문
업데이트 : 2023-07-24 조회 : 25,127 댓글 : 0
URL주소 복사

영구임대주택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중에서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월세)가 가장 저렴합니다.


임대보증금은 2~300만원, 월 임대료는 5~10만원 정도 합니다.


영구임대 주택의 특징

임대기간 : 50년 ( 2년 단위 재계약 )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 약 12평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임대보증금을 높이면 월임대료는 더 저렴해 집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며 입주 순위에 따라 자격이 부여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

- 철거민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우선 공급은 입주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링크


일반 공급 대상자

일반공급은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순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자격

1.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입주자격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 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7.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9.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자격

1.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만약 점수가 같으면 세대원 수, 연령 때에 따라 경쟁률이 올라갑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보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신청 및 찾는 방법

보통 수급자인 경우 영구임대주택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우편 통보하거나 연락을 줍니다.


또는 직접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지역별, 임대종류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접수기간, 서류접수일, 당첨자 발표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에서 청약을 해야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직접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입주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대기 후에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센터에서 예상 대기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은 거주지 대상자만 받습니다. (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내가 사는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없을 수도 있다. 마감된 공고를 통해 공고 주기를 파악하고 청약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를 수시롤 확인하기 어렵다면 영구임대주택 공고를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해서 푸시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관정보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주거지원



 1  2  3  4  5  다음  맨끝



배너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