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현금 지원액 및 지원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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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12-20 조회 : 7,002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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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1. 만 0세

- 가족이 양육 시 현금 10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지급


2. 만 1세 

- 가족이 양육하는 경우 현금 50만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를 전액 지원

- 현금 수급시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

구분보육만0세만1세
2024년시설미사용월 100만원월 50만원
2023년시설미이용월 70만원(현금)월 35만원(현금)
시설이용월51.4만원(바우처)
+ 월 18.6만원(현금)
월 51.4만원(바우처)
2022년시설미이용월30만원*
시설이용월 49.9만원(바우처)
2021년시설미이용월 20만원월 15만원
시설이용월 48만원


지급대상

아이가 태어나면 0세이고 그 다음에 생일이 지나면 만 1세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와 1세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만 2세 미만의 아동(0세 ~ 23개월)의 아동에 대해 지급합니다.


아이가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대한민국 국적이고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방식

현금은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전일 지급 )에 계좌 이체가 원칙,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차제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


※ 보육료와 종일제아이돌봄은 바우처로 지원

※ 현금, 보육료, 종일아이돌봄 3가지 서비스 안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


부모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온라인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

③ 우편 및 팩스 : 여성수용자가 유아(0~18 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지급 대상자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모급여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 원칙


 보호자의 요건

①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②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


※ 위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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