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재산액, 주거용재산 한도액, 재산범위특례액 변경

블루문
게시일 : 2023-01-03 조회 : 10,483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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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생계·주거·교육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나눠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으나 올해부터는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1. 기본재산액 변경


※ 기본재산액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합니다.


2. 주거용재산 한도액 변경



※ 주거용재산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3. 재산범위 특례 변경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가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거나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의 두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작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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