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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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23-05-26 조회 : 14,01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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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요약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

나이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지원금 : 확정된 청년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원가구)

1인가구1,246,735원
2,077,892원
2인가구2,073,693원
3,456,155원
3인가구2,660,890원
4,434,816원
4인가구3,240,578원
5,400,964원
5인가구3,798,413원
6,330,688원
6인가구4,336,789원
7,227,981원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급방식 :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예정

8월에 신청한 경우 4개월분(8~11월분) 소급 적용 지급


청년월세지원은 지자체별로 대상자 기준 및 지원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주울산
서울대전경기
대구부산충남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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