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 폐지 및 확 바뀌는 개편안 (FAQ)

지금순간
업데이트 : 2019-12-04 조회 : 27,836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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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자격 및 2019년 등급 폐지로 인한 변경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 2등급이면 장애인 연금 나오나?
장애인 1~2등급, 중복 3등급이라고 장애인 연금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구 당 소득이 많으면 안 나오나?
장애인연금은 가구 소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증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받으면 장애인연금 못 받나?
둘 다 해당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얼마나 받나?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부가급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 연금 300,000원과 부가급여 8만 원 해서 총 38만 원 받으며 차상위계층 해당 장애인은 253,750원과 부가급여 7만 원 해서 총 323,750원을 받습니다. ( 매년 고시 )

​3~6등급 장애인은 장애 수당 월 4만 원 받습니다.

​■ 장애인 등급 변경되다며?
장애인 등급은 2019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기존 1~6등급이 중증과 경증 두 단계로 나뉩니다.
또한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개편됩니다.

■ 다시 심사를 받나?
그렇지 않습니다.
1~3등급 -> 중증
4~6등급 -> 경증

■ 건강보험 혜택의 변화는?
기존 1-2등급 : 30%, 4,5등급 : 20%, 5.6등급 : 10%에서
중중 : 30%, 경증 : 20%으로 변경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1-2등급 30%에서 중증 30%로 변경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는?
기존 1~3등급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도 현행 최대 322,900원에서 158,900원으로 50% 경감됩니다.
월평균 지원 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그 외에 변경은?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3등급 불가능 )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2020년부터 횔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지원이 추가됩니다.

■ 장애인 3등급도 연금 받나?
현재 장애인 연금은 1-2등급, 중복 3등급이 받습니다. 장애인 등급 폐지로 3등급도 받는가에 대한 질문의 많은데
현재는 아닙니다. 2022년은 되어야 정책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 장애인 유형 및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s://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thedisabled

부족한 부분 또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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