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모든 주민 1인당 희망지원금 10만 지급

블루문
게시일 : 2020-08-25 조회 : 10,04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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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2020. 7. 30. 24시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외국인 

주민등록표 미등재자는 제외

세대원이 몇 명이든, 성인은 개인 신청!! 1인당 10만원!!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미성년자 : 만19세 미만, 2001.7.31.이후 출생 (2020.7.30. 기준)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시 지급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 대구행복페이는 세대단위 신청가능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시 5부제 시행



신청페이지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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