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 2020년 3월부터 적용 )

지금순간
게시일 : 2020-02-13 조회 : 10,893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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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월부터 적용

[ 지원내용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단, 입학금은 최초 입학 시에만 1회 지급되며 재입학 등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선정기준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중복불가 ]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교육지원비 중 학용품비
○ 긴급 복지법에 따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진행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연관정보
http://bit.ly/기초생활수급자가구당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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