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방법

블루문
게시일 : 2020-03-09 조회 : 9,957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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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5부제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리 구매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리구매 가능한 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수급자
② 장애인
③ 80세 이상 ( 1940년 )
④ 10세 이하 어린이

구비서류
대리인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록 필수 구비해야 함.
주민등록등본에는 대상자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 추가 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추가 제시

대리 구매도 마스크 5부제 적용되며
따라서 대리인과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입 요일은 다릅니다.

연관정보
http://bit.ly/공적마스크구매방법
http://bit.ly/공적마스크알리미
http://bit.ly/공적마스크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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