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수가표 요금 계산기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520,700원 |
1,351,700원 |
1,295,400원 |
1,189,800원 |
1,021,300원 |
573,900원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30분 |
14,750원 |
2,213원 |
60분 |
22,640원 |
3,396원 |
90분 |
30,370원 |
4,556원 |
120분 |
38,340원 |
5,751원 |
150분 |
43,570원 |
6,536원 |
180분 |
48,170원 |
7,226원 |
210분 |
52,400원 |
7,860원 |
240분 |
56,320원 |
8,448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만약 2등급 어르신이 80만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았다면 1,351,700원에서 800,000원을 제외한 551,700원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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