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종사자, 매월 감염예방수당 10만원 지급

지금순간
게시일 : 2022-01-26 조회 : 3,326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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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게 3개월간 월 10만원, 입소자에게 월 1만1000원 지원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고 있는 모든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월 기준 근무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2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까지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에게는 1인당 1만1000원의 소독·관리비용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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