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고 있는 모든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월 기준 근무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2월부터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4월까지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에게는 1인당 1만1000원의 소독·관리비용을 주기로 했습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