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돌봄 서비스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8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지급합니다.
이번 한시적 수당은 가족요양보호사는 제외되었으며
4월초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