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격리기간(7일)동안 시간당 2000원씩 가산해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없이 기존 활동지원과 동일합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