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대상 :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상담 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요양보호사님들의 고충 상담에 대한 전용 전화를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상담 내용은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입니다.
대표자, 시설장님은 제외됩니다.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2. 4. 6. ~ 12. 28.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제한 없이 오픈채팅 가능
상담내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입니다.
전화번호: 010-2753-2338
전화 : https://open.kakao.com/o/skojMj2b
공고문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