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종사자 을 위한 한시 지원금으로 신청을 받고
2월 말경 지급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7개 돌봄 서비스 직종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재직 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출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담 콜센터(1644-0083)